(6편) 검찰 진정사건 처분결과 통지


이번 시간은 처분결과 중 2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검찰에서는 두가지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기소유예 처분, 구공판 처분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01번 02번은 각각 다른 사건입니다.



0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기소유예 처분


5편에서 제 경험을 두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그 과정중 3자 사기를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검찰로 부터 받은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불법 대출시도로 인해 대포통장 (빌려줌), 모르는 사람돈을 입금 받고 인출후 다른 사람한테 송금 한 행위에 대해서는 일단 가담 혐의로 불기소 처분은 받았으나  따로 합의 전화나 시도는 없었습니다. 그후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기소유예가 나왔네요. 



3자 사기 연루된 건 경찰 (불기소처분) -> 검찰 이송 ->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기소유예








02.구공판 처분


다음으로 보실 내용은 해당 관할지역 검찰청으로 이송되었으나,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후 또 다른 사기 혐의로 피진정인이 타 지역 구치소 수감이 되어 기소중지가 풀려 수사가  피진정인이 있는 해당 관할 지역의 검찰청으로 인계되는 과정 입니다.



인천 구치소 수감중으로  수원지방 검찰청 -> 인천지방 검창청으로  이송 안내문 

처분내용- 이송 (인천지방검철청) 피의자 현재 인천구치소 수감중







인천지방검찰청의 검사님의 처분 결과 구공판 사건처분 결과 통지서 입니다.


검찰청에서 사건을 구공판 처분을 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판결을 받게되며, 피의자는 변호사님을 선임 할 수 있으며, 국선 변호사님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건 구공판이 되어  대한민국의 가장 공정한 법원에서 현명하신 판사님의 판결을 기다려야 합니다.










Posted by 초록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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