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편) 경찰서 합의 or 검찰로 송치
이번 시간은 경찰서의 합의할 수 있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합의가 가능한 경우는 출석요구서를 받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가 되기 전 진정인과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출석요구서를 받은 피진정인 이 출석을 하여 조사를 받았을 경우에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출석요구서를 받고 불응할 경우 대책이 없습니다. 피 진정인의 주소지를 알고 있어도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진정인을 체포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검찰로 송치가 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건 저도 오래전에 들은 얘기라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 할 수 없을 경우 보통 이경우는 대포폰,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해외에서 인출 또는 3자 사기에 대포통장이 이용 되었을 경우 구멍이 있으면 잡히나 한탕이라면 인적사항을 특정 할 수가 없어서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다만 특정 사건에 다수의 사기 피해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이경우는 기소중지가 됩니다.
#기소중지-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더라도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검사가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수사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넓은 의미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며, 기소중지결정으로 수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두산백과)
검찰로 송치되는 경우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거나, 증거가 더이상 없어서 상대를 특정할 수 없을 경우 수사의 종결을 위하여 검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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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편에서 함께 진정서 작성을 하셨다면, 우편물이 경찰서에서 오게 됩니다.
1. 접수한 경찰서에서 우편물
2. 앞서 설명드린 상대방의 계좌 개설 담당 관할지역의 경찰서로 이송 내용입니다.
3. 이송통지 내용안내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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