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편) 경찰서 합의 or 검찰로 송치


이번 시간은 경찰서의 합의할 수 있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합의가 가능한 경우는 출석요구서를 받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가 되기 전  진정인과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출석요구서를 받은 피진정인 이  출석을 하여 조사를 받았을 경우에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출석요구서를 받고 불응할 경우 대책이 없습니다.  피 진정인의 주소지를 알고 있어도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진정인을 체포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검찰로 송치가 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건 저도 오래전에 들은 얘기라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 할 수 없을 경우   보통 이경우는 대포폰,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해외에서 인출 또는 3자 사기에 대포통장이 이용 되었을 경우 구멍이 있으면 잡히나 한탕이라면 인적사항을 특정 할 수가 없어서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다만 특정 사건에 다수의 사기 피해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이경우는  기소중지가 됩니다.


#기소중지-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더라도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검사가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수사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넓은 의미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며, 기소중지결정으로 수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두산백과)



검찰로 송치되는 경우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거나, 증거가 더이상 없어서 상대를 특정할 수 없을 경우 수사의 종결을 위하여 검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도 합의를 안했을 경우  돈을 못 돌려받고 결국 검찰로 넘어가게 될 경우, 법원까지 가는 과정에서 대부분 많이 포기하십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민사소송까지 생각을 해야 하는데  민사소송은 긴 싸움의 시작입니다. 변호사님 선임 비용, 소송에 따른 시간을 써야 합니다.  새로 또 소송을 시작한다는 부담감에 포기를 합니다.  -하지만 민사소송 까지 안가고도 법접 효럭이 있는 배상명령 신청서 가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서는 민사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동일한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배상명령 -형사사건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음 (참조-시사상식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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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편에서 함께 진정서 작성을 하셨다면,  우편물이 경찰서에서 오게 됩니다.



1. 접수한 경찰서에서 우편물





2. 앞서 설명드린 상대방의 계좌 개설 담당 관할지역의 경찰서로 이송 내용입니다.



 

  3. 이송통지 내용안내문 입니다.




 





Posted by 초록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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