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편) 경찰서 합의 or 검찰로 송치


이번 시간은 경찰서의 합의할 수 있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합의가 가능한 경우는 출석요구서를 받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가 되기 전  진정인과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출석요구서를 받은 피진정인 이  출석을 하여 조사를 받았을 경우에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출석요구서를 받고 불응할 경우 대책이 없습니다.  피 진정인의 주소지를 알고 있어도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진정인을 체포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검찰로 송치가 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건 저도 오래전에 들은 얘기라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 할 수 없을 경우   보통 이경우는 대포폰,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해외에서 인출 또는 3자 사기에 대포통장이 이용 되었을 경우 구멍이 있으면 잡히나 한탕이라면 인적사항을 특정 할 수가 없어서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다만 특정 사건에 다수의 사기 피해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이경우는  기소중지가 됩니다.


#기소중지-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더라도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검사가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수사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넓은 의미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며, 기소중지결정으로 수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두산백과)



검찰로 송치되는 경우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거나, 증거가 더이상 없어서 상대를 특정할 수 없을 경우 수사의 종결을 위하여 검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도 합의를 안했을 경우  돈을 못 돌려받고 결국 검찰로 넘어가게 될 경우, 법원까지 가는 과정에서 대부분 많이 포기하십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민사소송까지 생각을 해야 하는데  민사소송은 긴 싸움의 시작입니다. 변호사님 선임 비용, 소송에 따른 시간을 써야 합니다.  새로 또 소송을 시작한다는 부담감에 포기를 합니다.  -하지만 민사소송 까지 안가고도 법접 효럭이 있는 배상명령 신청서 가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서는 민사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동일한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배상명령 -형사사건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음 (참조-시사상식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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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편에서 함께 진정서 작성을 하셨다면,  우편물이 경찰서에서 오게 됩니다.



1. 접수한 경찰서에서 우편물





2. 앞서 설명드린 상대방의 계좌 개설 담당 관할지역의 경찰서로 이송 내용입니다.



 

  3. 이송통지 내용안내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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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편) 경찰서 방문 진정서 작성 & 신고 방법


경찰서 방문 시 필수 [입출금 내역서, 신분증(학생증), 증거(문자 내역)] 


*입출금 내역서- 해당은행 가서 시간, 날짜 말씀하시고 출력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신분증 (학생증)  

*상대방 조사기 증거가 될만한 게시글, 문자 내역을 캡처해서 출력합니다.




경찰서 민원실 방문 하셔서 중고나라 사기 신고한다고 말씀하시면 진정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진정서 작성방법은 6하 원칙 누가(who), 언제(when), 어디서(where), 무엇(what), 왜(why), 어떻게(how)


어려운 설명 보다, 한 장의 SAMPLE (샘플) 사진으로 대체합니다. 


                                                  진       정      서



 본 샘플 이미지는 경찰서에서 직접 작성했던 진정서를 그대로 옮겨 이미지 화하였습니다. 

-파일 첨부하였으며, 필요하신 경우 다운을 받으시고, 이외에 재업로드 사용 용도로는 불가합니다.



2017년-진정서.hwp


★(필요시 다운받으시고, 재업로드 혹은  문서,서식 사이트 판매용도로 금지합니다.)

 -이 부분은 명심하시고, 경찰서 진정서 작성을 하시는데 필요하신분만 받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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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는 경찰서 방문하시고 접수하신다고 하시면 담당자 님께서 주십니다.

미리 작성해 가셔도 무방합니다.


진정서를 작성 후,  진술서 및 간단한 조사를 하기 위해 수사관님께서 질문을 하시면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예, 아니오) 식의 간단한 답변입니다.   그 후 프린트물이 출력이 되면 내용에 틀린 점, 수정할 곳이 있는지 꼭 확인 후  사실임을 증명할 지장을 찍으라는 곳에 꾹꾹  여러 번 찍어 주시면 끝!!!!!


수사 진행은 -> 은행 개설 지역의 담당 경찰서로 이관이 되며 수사관님이 배정이 되면 문자 or 우편물이 도착을 합니다.   사기 접수건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최소 3개월 최대 1년을 생각하시는게 마음 편합니다.)




주의할 점 - (지역 파출소 X ,  경찰서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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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 중고거래 사기 대처 방법


대처 방법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대처 방법 및 신고 방법 까지 상세하게 알아 보는 시간입니다.


저도 사기를 많이 당해 봤고 사기를 당하신 분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은 대처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저의 경우도 물건을 구매하려고 무작정 무통장 입금을 하고나서 문자를 보내니 상대방이 입금 확인을 하러 은행에 가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인터넷 뱅킹도 될텐데 생각을 하면서 이때 부터 불안해 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겠지... 아닐꺼야... 부정하며 기다리는 시간은 정말 지옥같은 시간이였습니다.

결국 문자, 전화, 카톡 모두 안받고  나중에는 오히려 카톡 게임포인트를 얻으려고 친추초대 보내는 사람을 그냥 두기는 약이 올라 최대한 모든 자료를 모아 이 사람을 신고를 하게 되었고 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받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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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대처 방법을 본격적으로 알려드립니다.


① 문자 통보, 전화 통보

② 더치트 사이트, 중고나라 게시글 올리기

③ 증거자료 모으기


3가지 방법입니다.


첫번째 문자 통보, 전화 통보 입니다. 

상대가 잠수를 했을경우 (예상치 못한 휴대폰 베터리 방전,  업무중)일  가능성도 2% 정도 있다고 생각하고

문자 통보를 합니다. (이때, 욕설 보다는 언제언제 까지 연락없을시 신고하겠습니다.) 라는 단호한 멘트

그후 지속적으로 연락이 안될경우 신고한다는 문자와 함께 최후의 통보를 남기고  문자 내역을 그대로 캡쳐 합니다.


-상대가 경찰서 출석요구서를 받았을 때, 빠져나갈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기위하여  전화시도, 문자 통보내역을 토대로 못빠져 나가게 틀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더치트 사이트, 중고나라 게시글 올리기 

 

더치트 신고방법 (  http://aaa119.tistory.com/8   )

중고나라 게시글 을 통해서  사기꾼이 더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상대방 번호나, 이름, 계좌만 검색을 해도 빨간경고 문구가 뜨기 때문에 활동을 못하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려두는게 좋습니다.


-내가 당했다고 남도 당해야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없으실 겁니다.  올리는것 만으로도 충분히 상대는 상당한 부담과 압박이 됩니다.  또한, 이전에 사기 당하신 분들이나 같이 사기당하신 분들이 댓글이나 연락이 되어서 충분한 협조와 자료, 정보제공 등 많은 부분에서 도움이 됩니다. 



세번째 증거자료 모으기


모든 거래의 필수는 증거 자료 입니다.


신고하시기전 필수 자료는 (문자 주고 받은내역, 입출금내역서, 게시글, 등) 조사시 참고 자료가 될만한 자료를 모아서 출력하세요.


- 경찰서 신고하러 가실때 무작정 신고하러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도 못하고 은행, 동사무소를 먼저 다녀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입출금내역서, 신분증] 입니다.  언제 어디로 입금을 했다는  증빙자료를 해당 은행가서 출력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또한, 급한 마음에 신분증을 놓고 가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다행히 옆에 있는 시청에서 등본으로 제출하였습니다. 


- 모든게 바빠서 편하게 인터넷 사이버수사대(사이버안전국) 신고하면 되겠지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게 있습니다. 사이버수사대(사이버 안전국) 신고를 하셔도 경찰서 방문은 하셔야 한다는 점 입니다.  빠른 처리를 위해서 경찰서 방문하시는게 가장 효율적 입니다.





보통 2번의 압박을 느끼는 사기꾼들은 돌려주거나 합니다.  

저 또한, 우연히 사기 당하신 분이 더치트에 올린글을 보고  제가 직접 연락하여 도움을 드렸습니다.

저는 (상대방의 주소, 연락처, 부모님 전화) 등을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부모님께 연락후 사기꾼이 연락해와서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고 입금받았다고 감사하다고 문자도 받았습니다.



다음편에서는 신고방법, 진행절차 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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