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편) 경찰 이송 사건처분 결과통지 (경험내용)


앞서 진행과정에서 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이송된가는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제 부터는 제 경험을 함께 말씀드리며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사건의 종결을 위해 검찰로 송치를 해야 합니다.

결과는 둘 중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혐의 없음 기소중지 or 법원에서 심판



불기소, 기소중지가 나올 경우는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범죄를 저질렀거나, 음주운전 등 사소한 사건으로 걸리게 되면 기소중지되어 있던 것이 풀려서 함께 수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 경우 기다리시는 것 이외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사기꾼이 잠수타고 활동하고 하면서 피해 금액이 커지거나 피해 입증 자료가 추가 될 경우 다른 수사건과 함께 병합이되어 수사 진행 됩니다.

 저도 기소중지가 나와서 시간이 1년 정도 지난 시점에 사기꾼이 우연히 주택침입으로 인해 교도소 송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중지가 풀려 함께 수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결국 법원까지가서 배상명령 신청을 하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5건의 혐의로 추가 재판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혐의 없음)이 나올 경우도 있습니다.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증거자료가 구비되어 있어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시사상식사전)

단, 기소유예는 일정기간동안 범죄 행위가 없어야 합니다.


-이 경우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3자 사기였습니다.  저는 어떤 상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연락을 하여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을 하였습니다. 다른 분들도 동일한 상품을 그 시간대에 구매하기 위하여 입금을 했습니다. 사기꾼은 회사 업무가 바빠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시간을 끌면서 피해자 들은 더욱 늘어났습니다.

입금 받은 통장의 명의자는 그 돈을 인출을 하였고 전화가 와서 000은행 00000계좌로 이체하라는 전화를 받고 그대로 돈을 인출하고 계좌이체가 아니라 인출 후 무통장으로 보내라고 해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했다고 합니다.



3자 사기였습니다.  입금 받은 통장의 명의자는 긴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고,

정식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라 불법 대출을 받으려고 이곳저곳 긴급하게 알아보다 우연히 한 곳을 알게 되어 연락을 하였고 상대 측에서는 하라는 대로만 하면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도와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때, 먼저 요구한 건 등본, 주민등록증 등 돈을 입금 받고 잠적할 수 없게 단단히 서류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또한, 통장에 입출금 여러 이력이 남아야 고액 대출에 유리하다며 사기꾼이 앞으로 이름을 바꿔서 돈을 여러 번 입금할 테니 확인 후 돈 인출하고 전화를 해서 계좌를 알려주면 무통장으로 보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을 계속 지연시켜 결국 뽐x의 운영자 쪽으로 문의를 넣어서 더이상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아이디 강등을 요청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건이 발생한 이유는  장터 커뮤니티 뽐x 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믿었던 장터였습니다. 대부분은 전화번호를 주고받지 않고 쪽지 거래로 하기 때문에 피해 여부를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직감적으로 느낌과 동시에 입금 은행에 전화를 걸어 돈이 잘못 입금이 되었으니 확인을 하고 전화를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은행은 개인 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기 때문에 상대 입금 받은 사람에게 전화를 하고 제 번호를 알려주면서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때, 입금 받은 사람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 하라는 대로 한 거였고 사기에 연루가 되었는지 이때까지 모르고  제가 연락해서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돈은 이미 인출하고 나서였습니다.


결국 피해자들과 함께 통장 명의자분을 진정서를 넣었으나 경찰에서는 불기소 처분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이 나왔습니다. 최소 10만~ 최대 100만 이상까지 피해보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불법 대출 시도, 대포 통장, 모르는 돈을 입금 받고 사용한 행위가 있으니 함께 처벌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였으나  생각과는 다르게 혐의 없음이 나왔습니다. 


 (입금을 받고 돈 인출 후 무통장으로 입금된 계좌를 추적해 보니 해외계좌, 해외에서 인출)이 되어 결국 기소중지로 이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

01. 경남 양산 경찰서 사건 통보 우편물 






02. 경찰서 조사후 송치 (울산지방 검찰청)으로 송치된다는 통지서




03. 송치내용 (불기소 의견 , 기소중지) 
 
  




 




Posted by 초록맨
,

(4편) 경찰서 합의 or 검찰로 송치


이번 시간은 경찰서의 합의할 수 있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합의가 가능한 경우는 출석요구서를 받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가 되기 전  진정인과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출석요구서를 받은 피진정인 이  출석을 하여 조사를 받았을 경우에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출석요구서를 받고 불응할 경우 대책이 없습니다.  피 진정인의 주소지를 알고 있어도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진정인을 체포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검찰로 송치가 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건 저도 오래전에 들은 얘기라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 할 수 없을 경우   보통 이경우는 대포폰,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해외에서 인출 또는 3자 사기에 대포통장이 이용 되었을 경우 구멍이 있으면 잡히나 한탕이라면 인적사항을 특정 할 수가 없어서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다만 특정 사건에 다수의 사기 피해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이경우는  기소중지가 됩니다.


#기소중지-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더라도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검사가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수사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넓은 의미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며, 기소중지결정으로 수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두산백과)



검찰로 송치되는 경우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거나, 증거가 더이상 없어서 상대를 특정할 수 없을 경우 수사의 종결을 위하여 검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도 합의를 안했을 경우  돈을 못 돌려받고 결국 검찰로 넘어가게 될 경우, 법원까지 가는 과정에서 대부분 많이 포기하십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민사소송까지 생각을 해야 하는데  민사소송은 긴 싸움의 시작입니다. 변호사님 선임 비용, 소송에 따른 시간을 써야 합니다.  새로 또 소송을 시작한다는 부담감에 포기를 합니다.  -하지만 민사소송 까지 안가고도 법접 효럭이 있는 배상명령 신청서 가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서는 민사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동일한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배상명령 -형사사건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음 (참조-시사상식사전)

============================================================


3편에서 함께 진정서 작성을 하셨다면,  우편물이 경찰서에서 오게 됩니다.



1. 접수한 경찰서에서 우편물





2. 앞서 설명드린 상대방의 계좌 개설 담당 관할지역의 경찰서로 이송 내용입니다.



 

  3. 이송통지 내용안내문 입니다.




 





Posted by 초록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