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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편)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하기 (작성방법)


배상명령 신청서

  형사사건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배상명령이라고 한다. 보통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이 경우에는 배상명령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별도의 소송 제기 없이 금전적인 배상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예스폼 서식사전) 


-경찰서 접수된 건은 형사사건으로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배상명령 신청서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 실 수 있으나, 부득이하게 비용과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직접 작성하셔도 됩니다.  (본인은 직접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로 우편 제출하였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서 접수하거나 혹은 우편물이 와서  법원 공판 일정 등이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을 경우 법원에서는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전달해주시는 것입니다.  꼭 참석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신다면 시간적 여유가 되시면 참석하는 것이지 꼭 참석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피해사실의 의거하여 팩트만 간략하게 작성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파일원본이 필요하신 경우 첨부 하여드립니다.

아래 파일은 실제 법원에 (판사님)께 제출된 배상명령신청서 입니다.



배상신청 명령서 전달은 (법원방문 제출) 혹은 (우체국 등기우편 제출)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등기 우편 제출시 요령

받는사람  000 000 법원 담담재판부 00 0 00 


등기 제출시 (주의할점-우편물에는 진행중인 사건번호를 노출하시면 안됩니다.) 



Posted by 초록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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